18일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에 대해 오는 6월 25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품목허가 취소 대상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다.
이같은 악재에 금일 메디톡스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20% 급락한 12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메디톡스 측은 이번 식약처 처분에 대해 “허가취소 조치는 가혹하다”며 “허가취소 집행정지 본안소송 및 가처분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해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식약처는 지난 4월 17일 메디톡스 해당 품목의 잠정 제조·판매 사용을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다. 허가 취소 사유는 메디톡스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반복적으로 원액의 바꿔치기와 원액 및 제품의 시험성적서 등을 고의로 조작했다는 혐의다. 이는 지난해 5월 전 직원의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제보가 발단이 됐다.
논란이 시작된 지난해 5월 55만원대를 형성했던 메디톡스의 주가는 하향세를 걷기 시작했다. 이 와중에 메디톡스가 식약처의 허가 이전에 불법 유통 및 시술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주가 하락은 가속화 됐다.
올해 초 검찰의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 구속 영장 청구 소식은 주가 폭락의 기폭제가 됐다. 이 소식에 지난 3월 20만원대 였던 메디톡스의 주가는 한달 만에 10만원대 초반까지 폭락했다. 메디톡스의 주가는 최근 3개월 만에 50%, 작년 5월 이후로는 70% 넘게 빠졌다.
이후 지난 4월 식약처가 메디톡신에 대한 품목허가 등 행정처분에 착수하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규모 주식 처분에 나서기 시작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외국인은 2,080억원(147만주) 규모의 메디톡스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40%에 달했던 외국인 지분율은 18%대까지 추락했다. 같은 기간 기관은 314억원(24만주)를 순매도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쏟아낸 물량은 개인투자자가 사들였다. 개인투자자의 메디톡스 순매수 금액은 약 2,348억원(192만주)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약 22%와 자사주 7.34%. 외국인 지분율 18%를 제외하면 개인투자자들의 지분율은 5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진홍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품목허가 취소 영향으로 올해 메디톡스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28% 감소한 1,490억원, 영업손실은 106억원으로 적자 전환할 전망”이라며 “올해 및 내년 실적은 물론이고 이번품목허가 취소 이슈로 중국 내 판매허가 여부도 불확실해졌다”고 밝혔다.
다만 진 연구원은 이번 허가취소 이슈는 이미 그동안 노출된 위험으로 완전히 새로운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주가에는 이미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그는 오는 7월로 예정된 대웅제약을 상대로 진행 중인 미국 ITC예비판결이 다가올수록 주가의 변동성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메디톡스는 2006년 국내 최초이자 세계 4번째로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메디톡신주’를 개발했다. 지난 2013년 세계 최초의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주’와 내성 위험성을 낮춘 ‘코어톡스주’를 최초로 개발해 현재까지 3종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세계 60여개국에 판매중이다. 지난해 전체 매출액 대비 약 60%에 해당하는 1,206억원을 수출을 통해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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