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이 오는 8월 영업 종료를 앞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을 잡기 위해 ‘임대료 매출 연동’ 등 당근책을 제시하고 나섰다. 인천공항은 올해 초 해당 사업권의 신규 사업자 입찰에 나섰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낙찰자들이 사업권을 포기하면서 공실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면세점들은 선뜻 연장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8월 계약이 만료되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 3기 면세사업권에 대해 계약자와 연장운영 조건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협의 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고 있는 6개 사업권(DF2, DF3, DF4, DF6, DF9, DF10)이다. 이곳들은 지난 1월 진행된 제4기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서 낙찰받은 업체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사업권을 포기하면서 공실 위기에 처했다.
인천공항공사는 후속 입찰일정 등을 고려하여 연장 계약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매출액 대비 영업료를 받는 영업료율 방식을 적용하는 등 사업자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신라와 롯데면세점은 지난 15일 관련 의견서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영업료율 방식 제안을 받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며 “영업을 연장했을 때 손해가 발생하면 안 되는 만큼 각자 주판알을 두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면세점들이 영업 연장을 고심하는 이유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매출액 영업료율 방식으로도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코로나 사태 이후 하루 22만명이 드나들던 인천공항 이용객 수는 3,000~4,000명 수준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사업자들의 매출은 최대 95% 급감했다.
이에 기존 사업자의 영업 연장은 물론 신규 사업자 선정도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천국제공항 측은 기존 사업자들의 영업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23년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타 사업권 사업자나 지난 4기 입찰에서 선정된 신규 사업자를 통한 임시매장 운영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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