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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5개 평점만 보이더니…'SNS쇼핑몰' 임블리, 리뷰 조작 적발

공정위, SNS 기반 온라인 쇼핑몰 7곳 적발

임블리, 평이 좋은 후기만 상단 노출

베스트 상품 메뉴에 재고 많은 제품 올려

부건에프엔씨 상품별 후기게시판 상단고정 /사진제공=공정위




상품에 대한 불만 후기는 게시판 하단으로 내리고 좋은 후기만 올리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속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반 온라인 쇼핑몰 7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SNS 기반 쇼핑몰 7곳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3,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SNS 기반 쇼핑몰은 인스타그램 등에서 홍보하고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을 팔거나 SNS로 거래하는 곳을 말한다.

유명 쇼핑몰 ‘임블리’를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는 상품 후기글이 최신순, 추천순, 평점순에 따라 정렬되는 것처럼 보이게 한 뒤 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 또 베스트 아이템이라는 메뉴를 통해 판매량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상품이 나타나는 것처럼 꾸며 놓은 뒤 실제로는 재고량 등 쇼핑몰 사정에 따라 게시 순위를 바꾸기도 했다.



속옷 쇼핑몰을 운영하는 ㈜하늘하늘도 상품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후기는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없도록 게시판 하단으로 내렸다. 또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물건을 받은 지 일주일 이내면 교환·환불을 신청할 수 있지만, 5일이 지난 상품은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 등도 법이 보장하는 교환·환불 기간이 있지만 임의로 기간을 줄여 알리거나 교환 기준을 까다롭게 했다. 상품 제조일자 등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미성년자인 소비자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지 않기도 했다.

공정위는 부건에프엔씨와 하늘하늘에는 과태료 650만원씩 부과하고, 나쁜 상품평을 일부러 내리는 등 행위를 고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나머지 5개 쇼핑몰도 과태료 350만~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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