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2일 주식 리딩방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주식 리딩방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단체 대화방을 이용해 ‘리더’ 혹은 ‘애널리스트’ 등으로 불리는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단체채팅
방이다. 운영자는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지만 많은 투자자가 많게는 수백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후 손실을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운영자가 추천 예정인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회원들에게 매수를 권유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올려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 ‘고급 투자정보’를 미끼로 유료회원 계약 체결을 유도한 뒤 이용료 환급을 거부·지연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의 피해 사례도 속출하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접수시 사업계획서 심사를 강화해 리딩방을 통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행위를 근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주식 리딩방 관련 경고 공문을 발송해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암행점검 등을 실시해 리딩방에서 이뤄지는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투자자들에게도 투자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측은 “주식 리딩방은 금융위원회가 정식 허가한 금융회사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 등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불법행위 및 소비자 피해 발생이 상당히 우려되는 반면, 신속한 적발·조치 및 피해자 구제 등이 쉽지 않아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