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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펀드 -18%인데 보고서엔 +10%" 발끈한 민원인에 돌아온 답변은

[금감원, 1분기 금융민원동향]

"자산운용보고서, 전반적 수익률 안내 위한 것...개별수익률과는 차이"

전체 민원 2만 2,000건으로 전년 比 14.8%↑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1·4분기 금융감독원 등을 통한 금융 민원이 2만 2,121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8%(2,855건) 증가했다고 금감원이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은행이 2,876건으로 지난해보다 25.2%(579건) 증가했고 중소서민 부문은 4,165건을 기록하며 0.3%(13건) 늘었다. 생명보험이 5,530건으로 15%(723건) 불었고 손해보험은 7,862건을 나타내며 12.1%(851건) 증가했다. 금융투자는 1,688건으로 무려 69%(689건) 늘어났다. 금감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간접적 영향에 따른 금융 애로 민원 및 사모펀드 환매 지연에 따라 관련 민원이 불어났다”고 설명했다.

보고서 상 수익률, 기준일 기준으로 계좌별 수익률과 차이 있어
이날 금감원이 소개한 주요 민원 사례를 보면 금융생활에 참고가 될 만한 사안이 많았다. 우선 펀드수익률에 대한 민원. 민원인은 한 펀드에 2018년 1월 1,990만원을 투자해 현재 수익률이 -17~18%를 기록 중이다. 그런데 증권회사가 정기적으로 보내오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최근 12개월 수익률이 9.7%로 기재돼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민원인의 수익률은 최근 2년 내 월평균 기준가가 가장 높은 날에 투자했기 때문”이라며 “금융사의 자산운용보고서는 펀드의 전반적인 수익률을 안내하기 위해 자산운용보고서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계좌별 수익률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자 시점에 따라 개별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산운용보고서 상 수익률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보고서 상 수익률은 과거 수익률로서,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4,000만원 이하 신용대출, 2억 이하 주담대는 2주내 철회하면 수수료 면제
대출철회권 관련 민원도 눈에 띈다. 한 민원인은 저축은행에서 4,100만원의 대출을 받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며칠이 지나 대출금을 갚았다. 하지만 저축은행은 “4,000만원이 넘는 대출은 대출철회권 대상이 아니다”며 대출철회를 적용하지 않았고 이에 민원이 제기됐다. 저축은행 자체 조사 결과 4,000만원이 넘는 신용대출은 대출철회권이 적용되지 않지만 대출 상담과정에서 이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점을 감안해 저축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이자만 받고 대출금을 상환 받는 조건으로 민원인과 합의했다.



금감원은 “개인대출자는 금융사와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 철회 의사표시를 통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과 신용등급 하락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며 “다만 신용대출의 경우 4,000만원 이하,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인 경우만 적용되고 시설대여(리스)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 일부 상품은 대출계약 철회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철회권 남용 방지를 위해 행사 횟수도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연체이자와 관련된 민원도 있었다. 민원인은 매월 15일 자동차 할부금을 납부하는데, 3월 납부 기일이 일요일이어서 화요일에 할부금을 납입했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이틀치의 (일요일, 월요일) 연체이자를 수취해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원리금 납입일이 공휴일인 경우 약정상 납입일(일요일) 대신 다음영업일(월요일)을 연체기간 산정 기준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경우 민원인은 월요일 하루 연체한 것에 대한 이자만 내면 되는데 일요일, 월요일 등 이틀분을 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계산방식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민원인에게 추가 수취한 연체이자를 환급했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해 잘못 부과한 연체이자에 대해서도 고객에게 환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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