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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사채명함, 유튜브 불법대출광고 사라진다

대통령 주재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

연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선포

온라인·오프라인 불법 대출 광고 전면 단속

SNS상에 게재된 불법 사금융 광고./사진캡쳐=인스타그램 ‘급전대출’ 검색 화면




앞으로 유튜브와 페이스북, 네이버 등 SNS와 포털 등에서 성행하던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가 사라진다. 길거리와 상점 앞에 무차별적으로 배포되던 불법 사채 명함과 전단지, 현수막도 단속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2일 열린 대통령주재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오는 29일부터 연말까지를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예방·차단 - 단속·처벌 - 피해구제 - 경각심제고’ 등 전 단계에 걸쳐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또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주관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긴밀히 협업·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금융감독원과 과학기술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 등이 함께 온·오프라인 불법대부 광고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신종수법·불법시도에 대한 신속경보체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내부에 한시적으로 전담팀을 설치하는 한편 자체적출·외부제보를 통해 신종영업수법까지 적발해 유관기관에 차단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온라인광고의 경우 방심위에 접속차단을, 오프라인 광고의 경우 과기정통부에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스팸문자의 인터넷진흥원에 스팸발신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신종수법 출현·피해증가가 우려될 시에 소비자경보 발령과 경고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적발된 불법 광고·통신수단은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등의 긴급차단절차를 적용해 빠르고 지속적으로 차단한다. 신속차단의 경우 앱·웹사이트의 온라인 광고는 종전 2개월에서 2주 내외로 차단되고, 전화번호는 3일 내외로 지속적으로 차단된다. 통신사 변경시에도 차단은 유지된다.

오프라인에서의 불법 사금융 광고도 제한된다. 유관 기관은 상습배포지역 중심으로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를 집중수거해 미스터리쇼핑 등 단속·수사에 활용하고 노출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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