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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 로스쿨 학생 "원격수업에 등록금 8,000만원은 부당" 소송

코로나로 학교 폐쇄후 온라인수업 전환

계약위반·부당이득·불법행위 주장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하버드 로스쿨 랑델 도서관 전경. 하버드 로스쿨 대학원생은 학교를 상대로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을 하면서도 수업료가 지난 학년도와 똑 같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위키피디아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대학원생이 학교가 원격수업을 하면서 8,000만원에 가까운 등록금을 다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미국 ABC방송은 22일(현지시간) 하버드 로스쿨 1학년생 아브라함 바크홀다(23)가 학교를 상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원격수업을 하면서도 지난 학년도와 수업료가 똑 같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로스쿨 1학년 과정을 마친 바크홀다는 “나는 올해 사법절차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법을 배웠다”면서 “하버드대가 (온라인수업을 듣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노력은 했지만, 수업료를 낮추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학교 측이 이달 초 집에서 원격수업을 듣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별도의 공부공간을 임대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무례하다고 느꼈다”고 덧붙였다.

바크홀다가 주장한 것은 크게 3가지다.

첫째는 학교가 계약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수업료를 낼 때 전체 학기가 대면수업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인식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둘째는 학교가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 그는 학생들이 수업료를 덜 냈어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과 똑같이 수업료를 냈으니 그만큼 학교가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는 학교가 수업에 사용해야 할 수업료를 자신들의 이익으로 전환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하버드대는 학기가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학교를 폐쇄했다.

이달 초 하버드대는 법대를 비롯한 6개 대학원의 경우 가을학기도 온라인수업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수업료는 지난 학년도와 똑같이 받기로 했는데 법대의 경우 연간 6만5,875달러(약 7,967만원)에 달한다.

ABC방송에 따르면 하버드대를 비롯해 브라운대, 버클리대, 콜로라도대, 밴더빌트대 등 50여개교가 수업료 소송에 직면해 있는 상태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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