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가 다른 임금계층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긴 했지만 채 1년이 지나기도 전에 실직으로 내몰린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발표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 대상자의 취업률을 감소시킨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이 2017년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가 2018년 새로 적용받게 된 근로자 집단의 취업률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닌 집단의 취업률과 비교한 결과, 새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된 집단의 취업률 감소 폭은 다른 집단보다 컸다. 최저임금보다 30%를 더 받는 집단 대비 취업률 감소율은 4.6%포인트, 50%를 더 받는 집단에 비해서는 4.5%포인트 높았다.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전년(6,470원) 대비 16.4% 올랐다. 2011년 16.6% 인상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다. 한경연은 “2018년 최저임금 신규 적용대상 미취업자 중 30%가량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과거에도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 노동집약적 기업이나 저임금근로자 고용 비중이 높은 소규모 영세사업체들은 비용이 증가해서 고용 축소가 초래됐다는 것이 한경연의 지적이다. 한경연 측은 “최저임금 인상은 자제하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급격한 인상을 지양해야 한다”며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해 적용하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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