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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전면폐지 추진하는 巨與…정부 압박 나서

20대 국회 이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

단계적 인하, 2025년에 전면폐지가 골자

세수 감 우려에 정부는 단계적 인하에 무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해 9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 심포지엄에서 최운열 위원장으로부터 특위 활동백서를 전달받고 있다./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증권거래세 전면 폐지 대신 단계적 인하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증권거래세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 과세 체계 개편안을 재발의했다. 이는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 반영된 법안들로 정부도 오는 25일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조정 방안 등을 담은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추후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세부 내용을 서로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민주당에 따르면 유동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 폐지 법안’,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등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마련했던 법안들로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5년에 전면 폐지하고,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손익 통산을 허용하고, 과세 기간 내의 결손금에 대해서는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세 폐지 시 증권거래세 부가세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가 사라져 농어촌특별세 사업계정의 세입이 감소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주식 등 양도소득세의 일정 금액을 농어촌특별세 사업계정 세입으로 삼도록 하는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증권 거래세 폐지에 따른 재정 수입 감소가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자본 시장 활성화에 따라 폐지 된 증권거래세 수입 이상의 양도세와 법인 세수가 걷힐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20대 국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병욱 의원도 오는 25일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 의원은 “코로나 19의 여파로 국내외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에는 ‘동학 개미 운동’과 같은 새로운 열풍도 불고 있다”며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는데, 우리나라 금융 과세체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편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처럼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20대 국회에서부터 증권거래세 ‘폐지’와 양도소득세로의 전환을 주장해 온 가운데 정부는 모든 상장주식 거래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거래세를 전면 폐지하는 데 따른 세수 감(減) 우려가 큰 만큼 일단 단계적 인하, 또는 폐지 시기를 좀 더 늦출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는 25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개편 방향과 일정 등을 논의한 뒤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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