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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무상증자에 경쟁업체 품목허가 취소에...휴젤 급등

휴젤(145020)이 장중 20% 이상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보통주 하나당 신주 두 개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진행하기로 한데다 경쟁사인 메디톡스의 국내 톡신 허가 취소 반사이익까지 기대되면서 급등세를 탔다는 해석이 나온다.

24일 오전 9시19분 현재 휴젤은 전 거래일보다 9만8,100원(19.42%) 오른 60만3,300원을 나타내고 있다.. 장중 64만2,000원을 기록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휴젤은 전날 장 마감 후 보통주 1주당 신주 2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무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835만370주다. 증자 완료 후 휴젤의 총 발행 주식 수는 기존 431만9,765주에서 1,267만135주로 늘어난다.

지난 18일 라이벌 업체인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재인 ‘메디톡신’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것도 반사이익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NH투자증권은 휴젤에 대해 “경쟁사의 톡신 국내 품목 허가취소 최종 확정으로 내수 톡신 시장에서의 반사 수혜를 예상한다”고 해석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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