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일부터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할 경우 법률전문가, 의료인으로부터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보험협회가 심사를 하는 신상품 대상 등도 확대한다.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바뀐 규정은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우선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하려고 할 때 법률전문가 및 의료인을 통해 자체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상품을 개발할 때 민원 사례, 법규 위반 관련 판례 등을 고려해 사전 검증을 하지만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보험사는 기초서류의 작성·변경 시 소비자 권리 침해 및 분쟁 발생 소지 등에 대해 법률전문가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해당 보험사에서 판매하지 않는 새로운 보장 내용 또는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 등을 적용하는 제3보험(상해·질병·간병)의 경우도 전문의료인의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의 심사대상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기존의 신고·판매되지 않는 위험을 보장하는 등의 ‘신고상품’ 중 일부로 심사대상이 한정돼 있고 심사기능도 제한적이어서 충분한 사전 검증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심사대상을 해당 보험회사 또는 다른 보험사가 판매하지 않는 새로운 보장 내용이나 지급제한을 조건으로 하는 상품까지 확대한다. 심사기능 면에서도 현행 보험금 청구 시 제출서류 및 절차, 보험금 지급 사유의 명확성 확인 뿐만 아니라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정돼 있는지도 확인하기로 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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