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동차 회사 테슬라가 중국시장 고객들의 데이터 서버를 중국으로 옮기기로 했다. 중국에서 사업하는 회사는 고객 서버를 중국에 둬야 한다는 중국법의 규정을 테슬라도 피해가지 못한 셈이다.
24일 상하이증권보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테슬라는 중국 지역 고객들의 데이터 서버를 중국으로 가져오기로 하고 데이터센터 엔지니어 등 관련 인력 채용을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테슬라는 전세계 고객들의 데이터를 미국에 보관했지만 이 중에 중국 부분을 빼내 중국 본토에 두기로 한 것이다.
이는 중국의 독자적인 ‘사이버 보안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2017년부터 시행된 ‘사이버 보안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정보기술( IT)·운송·에너지·금융 등 중대 정보를 관리하는 기업은 반드시 중국 내에 중요 정보를 저장하고 중국 정부가 요구할 때 이를 제공해야 한다. 중국 당국의 승인 없이 이런 데이터를 해외에 반출하거나 저장하는 기업은 사업 허가를 취소당할 수가 있다. 중국 정부가 필요할 경우 이의 검열도 가능한 셈이다.
애플은 이미 2018년부터 중국 사용자의 아이클라우드 계정을 중국 기업이 운영하는 구이저우성 데이터센터에 저장 중이다. 중국 사업을 대폭 확장하고 있는 테슬라로서도 스스로 올가미에 걸린 셈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 비중이 크지 않았고 특히 중국 공장도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월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제작된 모델3을 팔면서 중국 규정을 적용 받게 된 것이다.
테슬라는 지난 5월 중국에서 중국산 모델3 11만95대를 팔아 중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1∼5월까지 중국산 모델3은 총 3만2,353대가 팔렸다. 테슬라에서 중국 시장은 이미 미국 자체보다 더 중요하게 됐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미중 갈등의 와중에도 중국 시장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 중국 당국으로부터 환대를 받았지만 관련 규제는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드문 이런 보안법 관련 규정은 이미 미중 무역전쟁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이 중국 국가권력의 과도한 통제라며 이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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