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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밀어서 잠금해제’ 이제 못쓰나?...삼성·애플 동시에 특허소송

스웨덴 업체 ‘네오노드’, 삼성·애플에 동시 소송

밀어서 잠금해제 선행기술 갖고 있어

8년전 애플 VS 삼성 같은 소송부터 악연 이어져

스웨덴 업체 ‘네오노드’로부터 특허 소송을 당한 제품 중 한 종류인 애플 아이폰11/사진제공=애플




지난 2012년 스마트폰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을 두고 세기의 소송을 벌였던 삼성전자(005930)와 애플이 이번엔 나란히 같은 기능으로 특허 소송을 당했다. 특히 과거 양사 소송의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 역할을 했던 스웨덴 업체 ‘네오노드’가 8년 만에 삼성전자와 애플 모두를 문제 삼았다. 네오노드는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권을 가장 처음 취득한 업체인 만큼, 애플과 안드로이드 진영 모두 소송의 진행 과정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스웨덴 터치스크린 기술 전문업체 네오노드가 지난 8일 삼성전자와 애플을 상대로 미국 텍사스 서부지역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네오노드와 양사의 인연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2년 애플은 삼성전자를 포함해 안드로이드 진영이 ‘밀어서 잠금해제’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안드로이드 진영 전체가 애플의 ‘카피캣’으로 몰리던 상황 속에서 ‘네오노드’가 존재가 드러나면서 상황이 뒤집어지기 시작했다. 애플이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를 출원하기 이전에 네오노드에선 이미 비슷한 기능을 탑재한 ‘N1m’ 휴대폰을 출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당시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네오노드가 선행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애플의 특허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독일 소송에서 애플의 특허는 무효화 판결을 받게 됐다. 네오노드는 애플의 입장에선 눈엣가시, 삼성전자의 입장에선 은인인 셈이다.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전화가 왔을 때 아이콘을 쓸어서 받는 기능 화면/사진제공=네오노드 소장


시간이 흐른 뒤 이번엔 네오노드가 양사를 모두 공격하면서 삼성전자와 애플이 공동전선을 펼쳐야 하는 운명에 놓였다. 네오노드는 밀어서 잠금해제 관련 특허 2가지를 근거로 삼성전자·애플의 특정 기능들을 문제 삼았다.

일단 삼성전자의 경우 스마트폰 첫 화면에서 밀어서 잠금해제하는 기능과 전화가 올 때 아이콘을 밀어서 받거나 거부하는 기능이 문제가 됐다.



애플은 화면을 위쪽으로 쓸어 올려 잠금을 해제하거나 다시 쓸어 내려 제어센터를 불러 오는 기능이 지적을 받았다.

또 양사 모두 손가락을 떼지 않고 원하는 철자를 이어서 쓸어 나가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입력하는 ‘스와이프 타이핑’도 특허 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애플 아이패드에서 손가락을 떼지 않고 쓸어내면서 철자를 기록하는 ‘퀵패스’ 기능/사진제공=네오노드 소장


문제는 삼성전자와 애플 모두 8년 전 소송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다. 삼성전자는 당시 애플의 특허를 무효화하기 위해 네오노드의 선행 기술을 적극적으로 내세웠다. 8년 전엔 네오노드의 기술을 인정하다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이를 인지하듯 네오노드는 소장을 통해 “삼성전자는 지난 2012년부터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를 알고 있었다”며 당시 소송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했다.

애플의 입장은 더 난처하다. 네오노드의 특허를 부정하면 자사의 비슷한 특허도 함께 인정하지 않는 셈이 된다. 만약 네오노드와의 특허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지난 2012년 삼성전자를 몰아 세웠던 상황을 고스란히 돌려 받게 된다.

네오노드는 소장에서 “애플 아이폰 X시리즈와 아이폰 11 시리즈, 아이패드 프로 3·4세대 등이 모두 직간접적으로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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