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양도소득세 적용 대상 확대를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3만명에 육박했다.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주식 양도세 확대는 부당합니다’라는 이름의 국민청원에는 시민 2만8,293명(오전 8시53분 기준)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 청원은 지난 24일 올라왔는데 이틀 만에 3만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주식을 재테크 수단으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우리 대한민국이 홍콩과 같은 아시아의 금융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양도세 (대상) 완화 정책은 절대로 시행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서민이 중산층으로 가기 위한 방법은 부동산과 주식 같은 재테크”라며 “하지만 17일의 부당한 대책(6.17 부동산 대책)으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하나를 잃었고 그나마 위험성이 큰 사다리(주식) 하나가 남았지만 대통령님께서 남은 사다리 하나마저 끊어버리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지난 25일 올라온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에게만 시행하세요’라는 국민청원에도 4,476명이 동의 의사를 보였다. 청원인은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참여로 몇 년간 침체됐던 국내 주식시장이 오랜만에 활기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 왜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법을 굳이 만들어 강행하려 하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정부는 진정 부동산 시장을 위한 정부였던 것입니까”라며 “시장 참여자 중 상위 5%만 세금을 내게 될 테니까 오히려 이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이익을 낼만한 사람들은 딴 데 가보라는 말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을 발표한 타이밍도 정말 한심하다”며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증시를 부양하고 경기를 살리려고 온갖 노력을 하는 이때에 우리나라는 주식 양도세 발표냐”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5일 정부는 종합·양도·퇴직소득과 별도로 부과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하기로 하는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주식양도소득을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기로 하면서 이와 관련해 거부감을 보이는 개인투자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 세율을 2023년까지 0.15%로 내리기로 결정하긴 했지만 폐지로는 이어지지 않아 “이중과세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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