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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불기소 권고로 검찰 무리한 수사 도마에

이재용 지시·보고 없었다 주장 받아들여져

검찰 짜맞추기식 수사 비판 목소리 커져

불기소 권고에 검찰 딜레마에 빠져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호재기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내놓았다. 삼성과 이 부회장을 겨냥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인정하고 외부 전문가들이 제동을 건 셈이다. 특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의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지시·보고가 없었다는 삼성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법원의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과 검찰시민위원회의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에 이어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까지 나오면서 삼성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3연승을 거두게 됐다. 이에 따라 표적·과잉수사로 삼성의 경영활동에 차질을 빚게 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검 수사심의위원들은 이날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본격 심의한 뒤 불기소를 권고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불기소 권고가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에 경종을 울린 만큼 더 이상 사법 리스크가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과 관련해 이 부회장과 삼성에 대한 수사를 1년8개월째 진행하면서 삼성 임직원들을 430여차례나 소환조사했고 압수수색만 50여차례 벌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에서 검찰이 먼지떨이식 수사에 나서며 삼성은 위기극복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삼성은 2016년 국정농단 의혹을 기점으로 햇수로 5년째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삼성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권고한 것은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고 부족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할 수도 있어 삼성은 아직 안심하기에 이르다는 입장이다.

/이재용·박준호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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