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15개 국내 은행과 8개 금융지주사의 바젤Ⅲ 최종안 조기도입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6월 말 통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국제결제은행(BIS) 비율도 오르는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5월 말까지 바젤Ⅲ 중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 조기 시행 신청을 받은 결과 은행지주사는 전부, 은행 중에는 SC·씨티은행·카카오·케이뱅크 등 4개사를 제외한 15개사가 조기도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승인에 따라 이들 15개사는 6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바젤Ⅲ가 적용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의 실물경제 지원 여력 확충을 위해 바젤Ⅲ 중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 도입시기를 오는 2023년 1월에서 올해 6월로 앞당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개편안은 기업대출에 대한 자본규제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기업대출 부도 시 손실률을 무담보는 45%에서 40%로, 부동산담보는 35%에서 20%로 하향하고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도 100%에서 85%로 낮춘다. 금융사에서 자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은행은 이번 개편으로 BIS 자기자본비율이 평균 1.91%포인트, 은행지주사는 1.11%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6월 말 통계에서는 JB금융지주와 광주·전북은행, 9월 말에는 신한·우리·KB·DGB·BNK·농협금융지주와 신한·우리·국민·대구·부산·제주·경남·농협·수협은행이 반영한다. 12월 말에는 산업·기업은행이, 내년 3월 말에는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이, 내년 6월 말에는 수출입은행이 적용한다. 당국은 “조기도입 신청을 하지 않은 4개 은행은 2023년 1월부터 최종안을 시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기시행으로 금융사의 BIS 비율이 올라가며 자본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등 실물경제 지원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