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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서 정부 사칭 대출 광고하면 감옥 간다





앞으로 페이스북 등에서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등 대출 관련 허위·과장 광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벌금도 현재의 3,000만~5,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오는 8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정부의 최종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금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등 허위·과장광고를 해도 최대 처벌 수준은 과태료 5,000만원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개정안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로 수위를 높였다.

또 금융당국에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실상 대부업·대부중개업 영업을 하거나 이를 광고할 경우, 등록대부업자의 경우 연 24%, 불법사금융업자는 6%인 금리 상한을 넘겨 고객에게 이자를 물릴 경우 최고 1억원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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