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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소방관·군인은 보험가입 안 돼요"... 내달부턴 못한다

[금감원, 보험약관 개정]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직업 보험가입 거절 못한다

복수 질병으로 입원 시 높은 비용 보장

보험사, 계약해지시 사유 명확히 밝혀야

서울 종로구에서 한 택배 노동자가 배송물품 정리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보험회사가 소방공무원·군인·택배원이라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한다. 두 가지 이상의 질병으로 입원을 하면 보험사는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보험약관 개정안 등을 발표했다.

소방공무원·군인·택배기사 보험가입 거절 사라진다
현재 일부 보험사는 소방공무원 등 일부 직업군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이유로 이들의 보험가입을 거절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2017년 9월 합리적 사유 없이 특정 직업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제한하는 차별로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금감원도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직업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에 근거를 마련했다. 이 안건은 사전 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이르면 다음 달 중 시행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여러 질병으로 입원했을 경우 지급되는 입원보험금 기준도 개선된다.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경우 신부전과 뇌혈관질환으로 100일간 입원 후 각각의 질병에 대한 입원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했다. 약관상 신부전의 입원보험금은 1일당 2만원, 뇌혈관질환은 1일당 5만원이었다. 그러나 보험사는 입퇴원확인서 제일 앞에 기재된 신부전을 주상병으로 판단해 200만원만 지급했다. 이에 민원인은 2개의 질병 중 높은 입원보험금인 500만원 지급을 요구하는 민원을 내는 등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두 가지 이상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하면 주상병·부상병을 구분하지 않고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특약을 명확화하라고 보험협회에 권고했다.

과거 사고, 단체보험사 바뀌어도 보장
아울러 생명보험사는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왜 해지하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지금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고는 했는데,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명확화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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