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인하폭이 70%에서 30%로 축소된다. 다만, 100만 원 이내였던 한도가 없어져 출고가가 6,700만 원 이상인 차를 사면 기존 100만 원 이내 한도가 있었을 때는 받지 못했던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하반기부터 13세 어린이까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9일 발간했다. 이 책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담고 있다. 일단 7월부터 개별소비세 인하 폭이 70%에서 30%로 축소되지만 100만 원 한도가 없어진다. 승용차를 살 때 부과되는 개소세가 5%에서 1.5%까지 내려갔다가 3.5%로 다시 복원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고가 승용차는 하반기에 사면 개별소비세 추가 인하 효과가 나지만 대부분 국산 승용차는 세금이 늘어난다.
고용 제도를 톺아보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도 7월 1일부터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라간다. 해당 제도는 저소득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다.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 8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2020년 12월 10일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예술인들도 실직 시 실업급여, 출산 시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복지 제도의 경우, 하반기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전환되고 13세 어린이(중학교 1학년)까지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 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도 늘어난다. 기준 중위소득 100%였던 소득 요건을 120% 이하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이 경우 2만 3,000명의 산모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눈과 흉부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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