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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개소세 연말까지 30% 인하...눈·흉부 초음파 건보 적용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5%) 인하 조치가 올 하반기까지 연장되지만 세율은 3.5%로 적용된다. 100만원 한도는 없어져 출고가 6,700만원 이상인 차를 사면 기존에 받지 못했던 추가 인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시청만 해도 처벌을 받고 이와 관련한 신고포상금제도도 시행된다. 눈·흉부(유방)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중학교 1학년(13세) 어린이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했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은 120% 이하로 확대된다. 예술인은 오는 12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방문판매원 등 5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공개했다. /세종=한재영·하정연기자 조지원기자jyhan@sedaily.com

年 매출 8,000만원 이하 부가세 감면



■금융·재정·조세

◇車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이 연말까지 연장된다. 적용 세율은 1.5%에서 3.5%로 혜택이 줄지만 100만원 이내였던 한도가 없어진다. 이에 따라 출고가 기준으로 6,700만원 이상인 차를 사면 기존 100만원 이내 한도가 있었을 때는 받지 못했던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 매출 8,000만원 자영업자 부가세 감면=연 매출 8,000만원, 반기 매출 4,000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다만 유흥주점 등 과세 유흥장소, 그리고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감면 배제 사업에 해당해 제외한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 금액 상향=면제 기준 금액을 연 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내용은 1~12월 과세기간에 대해 올해 3월23일 이후 확정신고분부터 적용한다.

◇비상장 물납 주식 우선 매수 제도 도입=상속세를 납부할 때 현금 조달 여력이 부족해 비상장주식을 납부한 기업승계 물납자에 10월부터 최대 5년간 물납주식 우선매수권을 준다. 대상기업은 중소기업 또는 직전 3년 평균 매출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이다.

◇사업자 등록증 발급 기한 3일에서 2일로 단축=창업 환경 개선, 그리고 납세자 편의 제고 차원에서 7월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발급 기한을 2일로 단축한다. 다만 사업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5일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서 보정 요구가 가능하다.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플랫폼 도입=9월부터 기업의 배송 내역을 수출 신고로 변환해주는 전자 상거래 수출 전용 플랫폼이 도입된다. 기업은 이를 통해 수출 실적을 인정 받을 수 있고 자동 관세·부가세 환급 혜택도 받을 수 있다.

12월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



■보건·복지·고용

◇눈·흉부(유방) 초음파도 건강보험 적용 확대=그간 초음파 검사는 재정 부담 등으로 4대 중증 질환자 등을 중심으로만 보험이 적용됐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의사의 판단하에 검사가 필요한 경우 눈·흉부 초음파도 건강보험 확대 적용이 가능하다.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출산 가정에 건강 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 관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산모 약 2만3,0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된다.

◇중학교 1학년도 무료예방접종=10월부터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전환된다. 무료 예방접종 대상도 기존에는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까지만 해당됐지만 13세 어린이까지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됐다.

◇에어컨 설치 기사도 산재보험 적용=하반기부터 방문판매원, 방문 강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등 5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12월10일부터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들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예술인들도 실직 시 실업급여, 출산 시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 인상=7월1일부터 생활안정자금 융자 1인당 총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한다. 저소득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로 의료비·장례비·혼례비·임금감소생계비·소액생계비 등 8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현장실습생 안전 보호 특례 규정 제정=10월1일부터 산업체에서 현장 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 실습생의 안전도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현장 실습생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안전 조치 및 보건 조치 의무, 그리고 위반행위에 대한 감독 및 처벌 규정이 실습생에게 준용된다.

2개월 전엔 임대차 계약 통보해야



■교육·국방·행정

◇공인인증서 아니어도 법적 효력=블록체인과 생체인식 같은 신기술을 적용한 인증서비스도 법상 효력이 인정된다. 현행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서만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액티브X 설치 필요가 없는 인증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기존 공인인증서도 똑같이 사용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 2개월 전 통보 없으면 갱신 간주=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계약 해지나 임대료 인상 등의 통보를 2개월 전까지 받지 못하면 기존 계약이 그대로 갱신된다. 임차인이 계약 종료를 보다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12월10일부터 시행된다.

◇아동학대자 통제 강화=담당 공무원이 아동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출석과 진술 등의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학대 행위자가 현장조사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학대 현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학대가 이뤄졌어도 응급조치가 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에 지역번호 폐기=주민등록번호에 뒷자리에 지역 번호가 아닌 임의 번호가 부여된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 숫자는 ‘성별’ 구분을 하되 그다음 숫자들은 지역 번호와 등록 순서, 검증 번호 등으로 구성돼 있었다. 10월부터는 지역 번호가 폐지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만으로 등록 지역을 알 수는 없게 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처벌 강화=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벌금형이 삭제되고 징역형은 상향됐다. 성착취물을 광고하거나 구입·시청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관련 범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됐다.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의식 강화=‘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보호 의식 강화 조치가 시행된다. 월 1회 직무교육 시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의무화되고 보안준수 확인서도 신설된다.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대여 못 해=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군 소음보상법 시행=11월27일부터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주민은 청구만으로도 소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피해보상 제도가 없어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을 받아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보상금은 1년 단위로 지급된다.



폐기물 불법 수출입하면 이익 3배 과징금



■산업·농림·환경

◇폐기물 불법 수출입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폐기물을 수출입하는 등 폐기물 불법 수출입 행위를 한 경우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처리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게 된다.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 확대=7월3일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이 기존 34개 지역에서 77개 지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가스보일러 설치하면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 설치=8월5일부터 가스보일러(도시가스·LP가스)가 신규 설치되는 숙박시설이나 일반주택 등은 가스보일러 구매 시 함께 구입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 시행=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 활성화를 위해 기존 가스시장과 분리된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시장이 신설된다. 선박용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 등록 후 ‘천연가스 수출입업’을 추가 등록해야 한다.

◇석유판매업자의 휴·폐업 신고 정보 공유=8월5일부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의 휴·폐업신고를 받으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경부 장관,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휴·폐업 주유소의 시설물 방치로 인한 토양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8월12일부터 세계적인 기준에 맞게 투자방식을 정비하고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된다.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현실화=12월10일부터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가능해진다.

◇농어촌 빈집의 단계적 정비 절차 마련=국민 누구나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아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특정 빈집’으로 의심되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인 빈집은 조사 후 자발적 정비를 하도록 지원한다.

◇농어업인의 취업 가능 연한 기준 상향=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농어업인의 취업 가능 연한 기준이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된다.

◇‘친환경’ 용어는 유기축산물에만=앞으로 친환경 용어는 유기축산물에만 사용 가능해지고 무항생제축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일반 국민도 청소년수련원 이용 가능



■국토·교통·문화

◇청소년수련원 일반 국민 개별숙박=11월20일부터 학교단체·청소년단체뿐 아니라 개인이나 가족 단위의 일반 국민도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각 수련원별 연간 이용 가능 인원의 40%로 제한한다.

◇문화재 국외반출 시스템 간소화=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과 연계된 문화재 국외반출 시스템을 11월27일부터 새롭게 시행한다. 문화재 국외반출 신청·허가 절차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내 ‘통관단일창구’를 통해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 확대=문화재매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이수한 사람도 문화재매매업을 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확대한다.

◇문화재교육 활성화 정책의 기본 체계 마련=지난 5월27일부터 시행된 문화재교육 정책의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한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및 관련 기관 등을 파악하는 실태조사가 3년마다 실시된다.

◇전문문화재 수리업자 등록요건 완화=6월4일부터 문화재 일부 분야에 관한 문화재 수리를 하는 ‘전문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 수리기술자를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드론 비행승인 원스톱으로 신청=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가 8월부터 시행된다. PC·모바일을 통한 민원 신청 서비스를 통해 드론 비행승인, 특별 비행승인, 항공촬영허가, 사업등록, 장치신고 등을 모두 한 곳에서 신청해 허가 받을 수 있다.

◇등록 민간 임대주택, 부기 등기 도입=12월10일부터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소유권등기에 해당 주택이 임대의무기관과 임대료 증액기준 등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이라는 사실을 부기 등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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