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회사가 소방관·군인·택배기사 등 위험 직군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한다. 두 가지 이상의 질병으로 입원을 하면 보험사는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약관 개정안 등을 발표했다.
현재 소방관, 군인, 택배기사, 경찰공무원 등은 개인 명의로 생명보험, 상해보험에 가입하기가 힘들었다. 보험사가 이들 직업군을 보험가입 거절 직종으로 분류하고 보험료 상승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반려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특정 직종이 위험하다는 사회 통념적인 이유 또는 직무 수행 중 보험사고가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등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거절 직종을 운영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보장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17년 9월 합리적 사유 없이 특정 직업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제한하는 차별로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금감원도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직업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에 근거를 마련했다. 이 안건은 사전 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이르면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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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질병으로 입원했을 때 지급되는 입원보험금 기준도 개선한다. 가령 신부전증과 뇌혈관질환으로 100일간 입원한 환자의 경우 주상병을 뭐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나오는 입원보험금이 다르다. 약관상 신부전에 의한 입원보험금은 1일당 2만원이고 뇌혈관질환은 하루에 5만원이다. 이에 보험사가 신부전증을 주상병으로 보고 입원보험금을 200만원만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를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을 주는 것으로 바꾼다. 금감원은 관련 특약을 명확화하라고 보험협회에 권고했다.
아울러 생명보험사는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왜 해지하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지금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고는 했는데,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명확화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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