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매니저의 운용성과, 보상 등을 투자자들에게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자산운용·크라우드펀딩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당초 각각 3개로 20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법안이 폐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3개 법안을 병합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다시 마련해 7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펀드매니저 관련 정보 공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투자자들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펀드매니저 관련 공시를 확인할 수 있지만 공시 미비에 대한 제재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 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펀드매니저 공시와 미공시 및 허위공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근거도 마련했다.
공모펀드의 특별자산 투자 관련 금전차입·금전대여 규제도 완화된다. 당국은 그간 공모펀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전차입·금전대여가 제한하고,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부동산 투자에서만 예외적으로 허락해 왔다. 개정안은 부동산 투자와 성격이 유사한 사회간접자본(SOC) 등 특별자산 투자에도 금전차입·금전대여를 허용키로 했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경우 기업지배목적 투자대상 자산에 의결권이 없는 지분증권인 전환우선주 등도 포함될 수 있게 했다. 또한 펀드 판매직원들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내역 제출 주기는 매월에서 매년 단위로 완화 한다.
또한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해서는 해당 제도를 통해 자금 조달이 가능한 기업 범위를 늘렸다. 현재는 창업 7년 내 기업으로 대상 기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업력과 관계없이 중소기업이라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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