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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질환 병역 면제자가 운전면허를?…"병역면탈 딱 걸렸어"

병무청·경찰청 실시간 정보공유

병역면탈 예방·단속 가능해져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 의무자들이 신체검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병무청은 허위 안과 질환으로 병역을 회피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도로교통공단과 운전면허 정보를 실시간 공유한다.

병무청은 30일 이날 병역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청·도로교통공단과 정보 공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병무청에서 관리하는 안과 질환 병역면제자(신체 등급 5∼6급) 정보와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서 보유한 시력 기준 미달자 등에 대한 수시적성검사 결과가 전산으로 실시간 공유된다.



그동안 각 기관이 공문으로 정보를 교환해야 해 신속한 확인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병무청은 “안과 질환 등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수시적성검사에 합격한 사례를 확인해 병역면탈 예방과 단속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안과 질환 병역면제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례를 확인해 고위험 운전자의 면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청 등은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유되는 정보를 최소한으로 제한할 것”이라며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 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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