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인하폭이 70%에서 30%로 축소된다. 다만, 100만 원 이내였던 한도가 없어져 출고가가 6,700만 원 이상인 차를 사면 기존 100만 원 이내 한도가 있었을 때는 받지 못했던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오늘부터 연말까지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해준다. 인하 폭이 축소되고 한도는 사라지면서 고가 승용차를 살 경우 개별소비세 추가 인하 효과가 나지만 대부분 국산 승용차는 세금이 늘어난다.
입영 신청과 동시에 다음 해의 입영 일자와 부대가 확정되도록 하는 입영 일자 조기 결정 제도도 오늘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본인의 내년도 입영 일자와 부대를 12월에 알려줬다. 다음 해 1~2월 중 입대하는 장정들은 입영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입영 6개월 전에 미리 입영 일자와 부대를 알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도 오늘부터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해당 제도는 저소득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다.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 8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창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오늘부터 사업자 등록증 발급 기한도 단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발급 기한을 2일(기존에는 3일)로 단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사업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5일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서 보정 요구가 가능하다.
아울러 오늘부터 방문판매원, 방문 강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등 5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