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이 보유한 금융정보 개방이 확대된다.
1일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원이 지난해 6월 서비스를 시작한 금융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CreDB·크레디비)을 통해 보험 표본 데이터베이스(DB)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보험정보를 활용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비식별 처리된 보험 가입·해지, 담보 내용 등이 대상이다. 1일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를 한 후 선정된 회사 혹은 연구자에게 다음달 중 정보가 제공된다.
이를 받아본 보험사는 맞춤형 상품 추천 서비스 등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개인의 보험 가입 현황과 해지율 등을 분석해 꼭 맞는 보험상품을 출시하면 고객도 많이 유치할 수 있고, 개인도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신용정보원은 올해 하반기에는 수요자의 목적에 따라 신용 정보를 맞춤형으로 가공한 DB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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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은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에 착수한다. ‘분석→개방→결합’의 3단계 로드맵을 통해서다. 일단 하반기에 금융결제원이 분석한 금융 결제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결제 정보 개방 시스템을 구축해 개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금융사, 핀테크·일반기업에서 받은 데이터를 금융결제 정보와 결합해 가명·익명 정보 형태로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8월에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등을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우선 지정할 방침이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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