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에서 펀드를 판매한 판매사가 투자 원금 전액을 투자자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 달 30일 진행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민법 제 109조)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분조위는 지난 달 30일 김은경 소비자 보호처장과 6~7명의 외부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4개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분조위는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 원금의 상당부분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 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 위험 등 핵심 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했으며, 판매사는 투자 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주요 투자자산인 인터내셔널인베스트그룹(IIG) 부실이 TRS 레버리지와 결합돼 투자원금의 상당부분(76~98%)이 부실화 된 상황에서 운용사가 투자 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고 판매사가 이를 그대로 설명한 게 투자자들에게 착오를 유발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일부 판매 직원이 투자자 성향을 공격 투자형으로 임의 기재하거나 손실 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 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했다고 판단했다. 분조위는 이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분쟁 조정 사례 중 최초로 계약을 취소하고 펀드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또한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도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 조정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최대 1,611억원(개인 500명·법인 58개사)의 투자 원금이 반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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