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1개 상조업체의 지난해 회계감사보고서를 전수 분석해 각종 경영 지표별 현황을 1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정위는 81개 업체 중 고객 선수금 예치금이 5억원 미만이거나 감사 의견에서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한 11개 업체를 제외하고 70개 업체의 회계지표별 순위를 발표했다. 공정위가 분석해 공개한 회계지표는 청산 가정 반환율, 현금성 자산비율, 해약환급금준비율, 영업현금 흐름비율 등 4가지다.
청산가정반환율은 총자산에서 부채(선수금 제외)를 뺀 뒤 선수금으로 이를 나눈 비율로, 선수금에 대한 상조업체의 중·장기적 환급 능력을 나타낸다. 청산가정반환율이 100%면 상조업체가 폐업하더라도 보유한 모든 자산을 청산해 가입자에게 납입금 전액을 환급할 수 있다.
상조업체의 청산가정반환율 평균은 108.8%였지만 70개 업체 중 43개 업체(61.4%)는 청산가정반환율이 100% 미만이었다. 이 중 3개 업체는 청산가정반환율이 0%도 되지 않았다. 이들 업체는 폐업 시 납입금을 일부만 돌려줄 수 있거나 아예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상조업체가 보유한 총자산 중 현금성 자산(예치금 제외)의 비중을 나타내는 현금성 자산비율은 업체 평균이 5.3%였다. 현금성 자산비율은 상조업체의 운영 안정성을 보여준다. 태양상조가 현금성 자산비율이 26.0%로 가장 높았고 바라밀 굿라이프(22.0%), 보람상조애니콜(21.5%), 보람상조라이프(17.9%), 보람상조개발(16.1%)이 뒤를 이었다.
상조업체의 영업활동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업현금 흐름 비율은 업체 평균 5.1%였으며, 휴먼라이프(79.3%), 씨엔라이프(64.7%), 조흥(48.6%), 대한라이프보증(46.2%) 등이 상위권이었다.
회계지표별 상위 순위 업체와 개별 업체의 회계감사보고서는 공정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손철기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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