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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으로 '중징계' 받을듯





한화생명(088350)이 갤러리아 면세점 및 63빌딩을 관리하는 63시티 사옥수수료 지급과 관련해 보험업법 상 대주주 거래제한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1일 보험 업계와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달 중순 제7차 제재심을 열고 한화생명 종합검사결과에 따른 제재건을 심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금융 당국은 징계 수위를 담은 사전 통지문을 한화생명에 전달했다.

한화생명의 종합검사는 지난 해 5~7월 진행됐다. 통상 종합검사 관련 징계는 1년 이내로 이뤄지지만 한화생명이 제재수위를 낮추기 위해 전방위 노력에 나선데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의 여파로 제재심 일정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징계는 면세점과 63빌딩을 관리하는 63시티 사옥수수료 지급과 관련한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에 따른 것으로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사의 대주주에게 부동산 등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정상가격을 벗어난 가격으로 매매·교환할 수 없다.



이밖에 금감원은 한화생명이 장해진단금 합의를 진행하면서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외상기여도를 감안해 임의 삭감해 지급하는 등 기초서류를 위반한 점, 계약인수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고지의무위반으로 전체계약을 해지한 점 등으로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말 한화생명에 경영유의사항 4건과 개선사항 6건 등의 종합검사 관련 결과를 통보했다.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나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로 당시 △내부거래를 위한 입찰 기준 임의 변경 △자산운용 기준 미흡 △보험상품 실무협의회 미흡 △책임준비금 평가 및 리스크관리체계 미흡 △보험요율 산출과 적용 불합리 △보험영업관련 내부통제절차 미흡 △보험금 지급관련 내부통제절차 미흡 등의 사항이 적발됐다.

종합검사 당시 금융 당국이 과도한 그룹 내부거래, 브랜드 수수료 적정성 등을 문제 삼자 일각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룰 문제를 금융 당국이 침범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잇따랐으나 금융 당국은 고객 자산을 관리하는 보험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감독 근거가 있다고 맞섰다.

현재 한화생명은 사전통지문을 받고 대응방안을 고심 중이다. 기관경고가 확정될 경우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 한화생명은 1년간 신규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을 수 없다. 특히 대주주와 관련된 징계인 만큼 한화생명은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를 낮추고자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서은영기자 supia92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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