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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이 최저임금 결정 마지노선...노사 온도차 커 진통 불가피

협상 어떻게

양측 네번째 회동서 요구안 공개

법정시한 넘기는 사상 초유 사태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연합뉴스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 원’과 ‘삭감’을 제출한 것은 올해도 최저임금 심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당초 동결안을 검토했던 경영계는 소상공인 중심의 반발에 마이너스 요구안을 내놓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경영 타격을 강조했다. 1만 원 이하를 검토했던 근로자위원도 맞대응 성격으로 1만 원으로 수준을 올렸다. 노사 양측의 격차가 큰 만큼 최저임금 결정 마지노선을 2주일여 앞두고 치열한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측은 올해보다 16.4% 오른 1만원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2.1% 삭감된 8,410원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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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16.4% 인상론의 근거로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양극화 해소 효과를 들었다. 전원회의에 참석한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인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우선 기준으로 놓고 봐야 한다”며 “최저임금 1만원은 비혼·단신 노동자 및 1인 가구의 생계비 수준으로 복수의 소득원이 있는 가구 실태를 고려해도 가구 생계비를 충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 불평등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시간당 임금이 실제로 줄어 임금 불평등이 심화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한국 경제의 역성장이 불가피하며 특히 이로 인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맞섰다. 한 사용자위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외부충격으로 세계 경제가 100여년 만에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수출 급감, 내수 위축, 기업 영업이익 감소 등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최저임금 삭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지난 3년간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과도하게 빨랐다는 이유도 제시했다.



최저임금 동결론과 삭감론을 저울질하던 것으로 알려졌던 경영계가 결국 삭감론이라는 카드를 꺼낸 배경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집중됐다는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동결 쪽에 무게를 둔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삭감론으로 기울어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다 코로나19 여파로 일부 업종과 소규모에서는 최저임금이 사실상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2년간 30%가량 인상된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하다 보니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양측의 주장과 입장이 다른 만큼 2주가량 남은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가 발족한 지난 1988년부터 법정 시한 내 최저임금이 결정된 사례가 많지 않다. 하지만 올해는 양측이 법정 시한을 넘겨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져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는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행정 절차에 20일 여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15일까지는 양측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허진·김민형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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