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의 액상 니코틴 원료를 속이거나 함유량을 허위 신고한 업자들이 세관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 검찰 고발됐다.
2일 관세청은 “시가 616억원 규모 액상형 전자담배를 불법 수입한 혐의로 5개 법인 포함 9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A 업체는 니코틴을 연초의 잎에서 추출해 제조해놓고,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원료를 속여 신고했다. 이들은 잎으로 제조한 담배에 붙는 추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원료를 허위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잎에서 추출한 액상 니코틴은 1ml 당 1,799원의 추가 세금이 붙는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경우에만 담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엄밀히 따지면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의 경우 담배사업법상의 담배가 아닌 게 된다.
B 업체의 경우 니코틴 함유량이 2~3%인 액상 니코틴 1,500만ml를 니코틴 함유량이 1% 미만이라고 세관에 허위 신고했고, 수입가격도 실제 가격보다 낮게 해 관세 5,000만원을 포탈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니코틴을 1% 이상 함유한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종류와 용도 등을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C씨는 니코틴 함량이 1%를 초과하는 액상 니코틴 4,300개(시가 5,000만원)를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는 제품으로 세관에 거짓 신고하거나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했다.
관세청은 “국제공조 등을 통해 액상 니코틴의 원료 관련 세액 탈루, 부정 허위신고 혐의에 대한 철저한 관세 범칙조사와 세액심사로 액상형 전자 담배의 불법수입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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