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미셀은 이날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셀그램-LC의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식약처장은 조건부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으며 승소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항소를 포기할 경우 조건부 허가에 대한 식약처 재심을 거쳐 셀그램-LC는 당장 임상 3상 결과없이도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된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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