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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 상장폐지 수순... 이번 주 정리매매 진행할 듯

무선 데이터통신 단말기 사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사 모다(149940)가 상장 폐지될 전망이다. 이번 주 정리매매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6일 한국거래소는 모다가 상장폐지 결정이 부당하다고 낸 가처분 이의 재항고에 대해 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모다 측의 ‘상장폐지 효력 가처분 신청’으로 중단된 정리매매가 오는 8일과 9일 이틀간 재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가처분 최종 판결이 났다”면서 “오늘 중으로 시장안내 공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다는 2018년 4월 전년도 사업보고서가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후 정리매매, 상장폐지 효력정지, 효력정지에 대한 항고 등 절차를 밟으며 상장폐지가 보류됐다. 지난 5월에도 한국거래소는 ‘올해 1·4분기에도 매출액 3억원 미만임이 확이됐다“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현재 모다의 한 주당 거래가격은 155원으로, 시가총액은 33억원이다.
/이승배기자 b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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