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7일부터 31일까지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차원에서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애로 사항이나 희망 사항 등을 파악해 10월 중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마련하고, 법 위반 사항은 직권 조사를 통해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실태 조사는 웹 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진행되며 3개 업종 약 40개 공급업자와 약 6,50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 한다. 업종별 전속 거래, 재판매나 위탁 판매 비중 그리고 가격 결정 구조 등 대리점 거래와 관련한 일반적 현황 등을 조사하고 대리점 법에 규정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경험 여부 등도 파악한다.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기는 사례(가구), 출판사가 도매서점 영업지역을 지정하고 위반 시 제재하는 사례(도서출판),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요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주는 사례(보일러)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 사례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리점의 애로사항과 공급업자의 대리점 지원 현황·계획도 들여다본다.
공정위는 실태 조사 종합 결과를 9월에 발표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10월 해당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만들 계획이다. 계약서에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공정하게 위험을 분담하게 하는 기준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가전, 석유 유통 그리고 의료기기 3개 업종에 대해서도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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