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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이어 은성수도 “잔금대출, 억울함 없게 할 것”

"조정지역 되며 대출 예상과 달라져 불편하지 않게 할 것"

"라임 100% 배상 권고, 받아들일지는 금융사 판단"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7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6.17 부동산 대책 보완 방안에 대해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대출이 어렵게 됐다는 지적을 잘 듣고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정보보호의 날 기념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중도금·잔금대출이 예상과 달라져 불편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그분들의 예상대로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한 뉴스 채널에 출연해 잔금대출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은 위원장 역시 이런 기조를 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분양주택을 계약한 사람들은 6·17대책이 소급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피해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분양주택 계약을 했을 당시와 2~3년 후 입주할 때 받을 수 있는 잔금대출의 한도가 달라졌다는 점이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보통 계약금(분양가의 10%)은 자비로 마련하고 분양가의 60%가 중도금 대출로 나온다. 이후 입주할 때 잔금대출을 받는데, 이 때 분양가가 아닌 당시 시세(KB시세)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었다. 그런데 6·17 규제가 나오면서 이야기가 달라졌다. 수도권 내 거의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조정대상지역이 된 경우는 잔금대출이 시세의 50%(9억 이하), 투기과열지구는 40%(9억 이하)만 나온다. 다만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라도 분양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후 2년 내 기존주택을 팔겠다는 약정을 맺으면 중도금 대출을 받은 만큼은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비록 무주택자 등은 중도금 대출분 만큼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지만. 시세를 기준으로 70%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자금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은 위원장의 발언으로 이들은 당초 계약시점의 규정대로 시세의 70%까지 잔금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외에 비규제지역은 1주택, 2주택자라도 분양주택에 대한 대출이 넉넉히 나와 계약을 한 사람들도 6·17 대책으로 갑작스럽게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대출이 나온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는데, 이들도 구제해줄지 관심이 쏠린다.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대해 “실효성이 있다”며 “책임을 미루거나 피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사모펀드를 하면 문제들을 도려내고 나머지는 깨끗하다는 안심을 줄 수 있다. 그러면 국민들도 투자기회를 얻고 운용사 역시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고 당국의 입장에서도 좋다”고 덧붙였다. 라임 피해자에 100% 배상을 권고한 것에 대해 은 위원장은 “금융사들이 받느냐 아니냐는 본인들의 판단”이라며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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