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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조건 불이행 시 계약 해지할 수 있다"…제주항공, 경영개입 등 의혹 반박 나서

셧다운·구조조정 등은 이스타항공이 자체 결정한 것

임금체불 문제는 전적으로 법률상 이스타 경영진 몫

선행조건 이행되지 않은 상황서 딜클로징 할 수 없어

15일까지 보증문제 등 해결못할 시 계약해지할 수도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M&A)이 폭로전 양상으로 치닫는 가운데 7일 인천국제공항에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멈춰서 있다. /연합뉴스




제주항공(089590)이 최근 이스타항공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불거진 체불임금 해소 책임·셧다운과 구조조정 지시 등 쟁점에 대해 전격 부인하고 나섰다. 아울러 베트남 기업결합심사가 끝나 M&A를 위한 제주항공의 선행조건은 모두 완수했다며 이스타항공이 오는 15일까지 지급보증 해소 등 선행조건을 완수하라고 촉구했다.

제주항공은 7일 “셧다운을 요구하거나 강제한 사실이 없고, 구조조정도 이스타항공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전날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와 이석주 전 제주항공 대표 간 통화 녹취파일과 회의록을 공개하며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의 셧다운과 인력 구조조정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제주항공은 셧다운 지시 주장에 대해 “당시 운항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석주 당시 대표가 국내선도 셧다운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한 것”이라며 “셧다운을 요구하거나 강제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구조조정 지시 주장에 대해서도 전날에 이어 재차 “이스타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가 지난 6일 강서구 이스타항공에서 신규 이사, 감사 선임을 위해 열린 임시 주주총회가 무산된 뒤 주총장에서 나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항공은 임금체불 책임에 대해 “주식매매계약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부진은 그 자체만으로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으로서 제주항공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을 뿐이며,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피해를 제주항공이 책임지기로 한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체불임금도 주식매매계약서상 이를 제주항공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으며, 체불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경영자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불법행위 사안으로 당연히 현재 이스타 경영진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임금체불 문제를 제주항공이 해소해야 한다는 이스타항공측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식 헌납과 관련해서는 이스타항공과 큰 시각차이를 드러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에서는 지분 헌납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면 딜을 클로징(종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본질과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현재 상황대로 딜을 클로징하면 이스타항공의 미지급금 1,700억원과 향후 발생할 채무를 제주항공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스타홀딩스 보유 지분에는 제주항공이 지불한 계약금과 대여금 225억원에 대한 근질권이 이미 설정돼 실제 가치는 80억원에 부과하며, 이스타 측이 제주항공과 상의 없이 지분 헌납을 발표할 권리는 없다고 주장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에 오는 15일까지 완결하라고 요청했던 선행조건들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제주항공은 이날 베트남 기업결합심사가 끝나 국내외 결합심사가 모두 완료돼 제주항공이 수행해야 할 선행조건은 모두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제주항공은 “타이이스타젯 보증 문제가 해결됐다는 증빙을 받지 못했고 계약 체결 이후 미지급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등 이행되지 않은 선행 조건이 다수 존재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거래 종결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항공은 이어 “이번 인수에 대해 ‘동반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나 M&A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것인 만큼, 견실하게 회사를 운영해 갚을 수 있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형기자 kmh20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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