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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바지 입고나면 울긋불긋 간질간질…혹시 '발암 청바지'?

소비자원, 30개 제품 조사…4개서 피부염 유발물질 발견

"사업자에 자발적 시정 권고…판매중지·회수 조치키로"

/자료=한국소비자원




시중에 유통되는 청바지 중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부터 발암물질까지 기준을 초과해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한다.

7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청바지 30개(아동용 15개, 성인용 1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청바지 30개 중 4개(13.3%) 제품은 인체발암물질인 아릴아민 또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니켈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성인용 1개 제품의 옷감 및 주머니감에서 안전기준(30㎎/㎏)을 최대 2.7배 초과하는 아릴아민이 검출됐고, 3개 제품(성인용 2개, 아동용 1개)은 피부에 스냅 뒷단추에서 안전기준(0.5㎍/㎠/week)을 최대 6.2배 초과하는 니켈이 검출됐다.



또한 성인용 청바지 1개 제품의 옷감에서는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가 2021년부터 시행 예정인 유럽연합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 안전기준을 3.9배(386.1㎎/㎏) 초과하기도 했다.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인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는 ‘유아용·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서는 함량을 제한하고 있으나, 성인용 의류 등이 포함된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는 함량 기준이 없다. 소비자원은 “유럽연합처럼 우리나라도 가정용 섬유제품에 대한 관련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사대상 30개 중 11개(36.7%, 성인용 6개·아동용 5개) 제품의 경우 섬유의 혼용률·취급상 주의사항·주소·전화번호·제조자/수입자명·제조국명 등을 일부 누락하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며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하고 품질 및 표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청바지 관리·감독 강화와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 기준 마련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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