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업종에 자동차·조선 등 7개가 추가됐다.
9일 산업은행은 “산은법 시행령 에 따라 자동차·조선·기계·석유화학·정유·철강·항공제조 등 7개 업종이 기안기금 대상으로 추가 지정됐다”며 “10일 지원신청을 공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산은법 시행령에 기안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항공·해운업 등 2개뿐이다. 다만 급격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기안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으로서 소관부처 장의 의견을 들어 추가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에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게 돼 있는데 양 기관이 협의해 7개 업종을 추가했다. 기안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총 9개로 늘어났다.
정부는 당초 기안기금 지원 업종으로 7개를 예고했다. 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항공·해운 등 2개 업종으로 줄였다가 이번에 다시 9개로 늘렸다. 기안기금은 야심 차게 출범한 기구이지만 대한항공 외에 특별하게 관심을 보이는 기업이 없어 ‘개점휴업’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지원 업종을 너무 적게 잡았다가 신청이 저조하자 다시 대폭 늘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기안기금 신청을 검토할 기업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먼저 주채권은행 또는 최대 채권은행에 검토의견을 요청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감사보고서상 총차입금이 5,000억원 이상이며 5월1일 기준 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이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기금의 자금지원으로 일시적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이 대상이다. 다만 지원 약정 체결일로부터 반 년간 근로자 수의 최소 90%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등 여러 조건을 따라야 한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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