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10일 4년짜리 단기임대와 8년짜리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 및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이 불가하도록 했다.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폐지되는 유형으로 기존 등록된 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은 유지되지만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또한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를 허용한다고 했다. 국토부는 또한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을 통해 등록임대사업을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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