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속보]국토부 "4년 단기임대·8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폐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토부는 10일 4년짜리 단기임대와 8년짜리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 및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이 불가하도록 했다.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폐지되는 유형으로 기존 등록된 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은 유지되지만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또한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를 허용한다고 했다. 국토부는 또한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을 통해 등록임대사업을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