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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양도세 인상, 증여 전환 가능성…관련 대책 검토 중"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10%p↑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높아진 양도세 부담에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기보다 증여를 택하는 사례가 많아질 수 있다는 지적에 관련 대책을 추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 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양도세 중과에 따른 증여 증가 문제를 별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양도세 중과로) 다주택자들이 증여하는 쪽으로 빠지지 않겠냐는 지적도 있는데 정부 내부적으로도 그런 측면에 대한 지적과 점검이 있었다”며 “정부가 지금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주택 단기 보유자·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경우 70%, 2년 미만의 경우 60%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또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중과 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높여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다만,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유도 하기 위해 관련 대책은 내년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내년 5월 말까지 매도하면 현행 세율을 적용받는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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