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적 마스크 제도, "안녕"…내일부터 수량 제한 없이 구매 가능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시장공급체계로 전환

8일 서울 종로5가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공적 마스크 수량을 헤아리고 있다. 오는 12일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를 앞두고 이날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약국,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 등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살 수 있다.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되는 12일부터는 소비자들이 보건용 마스크를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 현재 1천500원인 공적 마스크 가격은 시장공급체계로 전환된 뒤 판매 업체에 따라 달라진다. /사진=연합뉴스




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약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판매처에서 수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되고 시장공급체계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원하는 곳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살 수 있다.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는 약국 등 주요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에 대해서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가 유지된다.



공적 마스크 제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2월 말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면서 처음 도입됐다.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가 시행돼 한 주에 한 사람이 두 장까지 살 수 있었고, 4월 27일부터는 구매 한도가 한 주에 세 장까지로 확대됐다. 이어 마스크 생산량이 늘어나고 구매자는 점차 줄어들면서 지난달부터는 5부제가 폐지돼 1인당 10장까지 살 수 있게 됐다. 이 제도 도입 후 마스크 생산량은 지난 2월 넷째 주 6,990만개에서 6월 넷째 주에는 1억2,373만개로 크게 증가했다. 반대로 공적 마스크 구매자는 4월 중순 이후 꾸준히 감소했다.

정부는 공적 마스크 제도 종료 이후에도 마스크 대란과 같은 비상 상황이 다시 발생하는 경우 구매 수량 제한이나 요일제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계획이다. 매점매석과 같은 불공정 거래나 시장 교란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