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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세금 4종세트' 완성..."무조건 처분하라" 토끼몰이

[7·10 부동산 대책 이후-증여취득세 2배 이상 인상]

서울 5월까지 아파트 증여 6,918건

규제강화에 전년동기대비 49% 급증

현행 5년인 이월과세 적용기간 늘릴수도

증여세 높이려니 엄청난 조세저항 불보듯

현금 부담 높여 '증여로 우회' 차단

세정당국, 편법증여 점검도 강화할 듯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와 진영 행안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6·17부동산정책 후속 대책 발표를 마친 뒤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6월부터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12%), 종합부동산세(6%), 양도소득세(72%) 모두 대폭 올라간다. 새로 사지도, 갖고 있지도, 팔지도 말라는 징벌적 과세다. 정부는 증여 취득세를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부부나 자식에게 증여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등의 공급 부족 해소방안은 외면한 채 오로지 다주택자로 하여금 내년 6월 이전에 집을 팔라는 압박인 셈이다. 다만 정부는 거센 조세저항을 의식해 증여세 자체 세율을 더 높이지는 않기로 했다.

1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6,574건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았다. 서울의 1∼5월 누적 증여 건수는 6,91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1% 급증했다. 현 정부 들어 규제가 강화되는 데 비례해 증여로 돌아서는 숫자는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다.

내년 6월 이후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최대 72%로 높여도 증여세 최고세율은 50%(과세표준 30억원 초과)로 더 낮아 다주택자들이 매각보다 증여하는 우회로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상징후적으로 증여로 회피한다면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지금 별도로 검토하고 있고 마무리되는 대로 보완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행 4%인 증여 취득세를 곧장 8~12% 수준으로 높여 다주택자 증여를 막을 방침이다. 일반 취득세와 함께 법 통과 직후부터 시행해 다주택자들이 추가 매수하거나 증여하는 데 부담을 주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부동산 증여세만 조정하기는 힘들고 세율 자체를 높이기에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조만간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기국회까지 가기에 늦다고 판단하며 다른 법안들과 함께 7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물리적 절차상 14일까지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

민주당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증여세 최고세율을 60%로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세율 자체를 추가로 높이기는 쉽지 않다. 증여세의 경우 아파트뿐만 하니라 기업상속·현금·주식 등에 대해 폭넓게 적용되는데 집값을 잡으려고 건드렸다가는 증세 이슈로 번져 엄청난 조세 저항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결국 상속을 해야 한다면 증여를 택하겠지만 양도세와 보유세가 높다고 해도 3억~4억원을 내라면 자녀도 현금 마련이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현재 5년인 이월과세 적용 기간을 늘려 증여 유인을 떨어뜨리는 방법도 거론된다. 배우자나 부모로부터 받은 부동산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팔 경우 최초로 취득할 당시의 가격이 아니라 증여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낸다. 일례로 아파트 한 채를 7억원에 장만해 시가 10억원일 때 증여하고 이를 6년 후 12억원에 매도하면 2억원 만큼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고 본다. 그러나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팔면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 최초 취득가 기준으로 세금을 물게 된다.
/세종=황정원·하정연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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