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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증여 시 취득세율 인상 검토"

급격한 전셋값 인상 우려에

"기존 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 등 도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연합뉴스




정부가 13일 “증여 시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등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들이 정부가 양도세를 중과한 정책 의도대로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증여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데 따른 대책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 보도 참고자료에서 증여 혹은 전세를 끼고 집을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한 대책을 내놓을지에 대해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며 보완 방안을 검토 중으로 필요 시 추가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주택을 증여받을 때 내는 증여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까지 올리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1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해 2주택자가 되는 경우 부담하는 취득세율을 현행 1∼3%에서 8%로, 3주택 이상은 12%로 상향한 바 있다. 따라서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세도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주택 부모가 무주택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 수를 가구 합산으로 계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는 ‘임대차 3법’ 도입 추진으로 다주택자들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전셋값을 일시에 올리는 방식으로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기존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금이 늘어난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 전·월세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의 거주기간을 보장받고 있으며, 임대인이 거주를 방해하거나 강제로 내보내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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