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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간 입찰 담합, CJ대한통운 등 7개사 과징금 460억





포스코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지난 18년 동안 담합한 CJ대한통운 등 7개사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실시한 3,796건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7개 회사에 총 460억 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을 보면 CJ대한통운 94억 5,500만 원, 삼일 93억 4,000만 원, 한진 86억 8,500만 원, 동방 86억 4,100만 원, 천일정기화물자동차 80억 700만 원, 천일티엘에스 2,300만 원, 해동 18억 9,000만 원 등이다.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가격을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



포스코는 2001년부터 철강 제품을 운송할 사업자를 수의계약 대신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해 왔는데 7개사는 물량을 종전 수준으로 수주하면서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2001년부터 담합을 해왔다. 이들은 협의체를 결성한 후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사전에 정한 다음 합의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회의실에 모여 응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운송 물량 사전배분·응찰가격 담합 등의 행위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시정명령도 부과할 예정이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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