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등에서 상품권처럼 쓰이는 온누리상품권이 대구·경북지역에서 회수되는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중소기업벤처부에 따르면 5월 전국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이 3,169억원 팔리고 3,137억원이 회수돼 102%가 회수율을 기록했다. 지난 4월 한 달 7,185억원이 판매됐고 2,511억원이 회수됐다. 온누리상품권은 통상 판매 후 한 달 뒤 현금으로 회수(교환)가 많이 발생한다. 반면 대구지역에서는 4월 1,388억원이 판매돼 전달보다 10배가 급증했고 5월에도 839억원이 판매됐다. 하지만 회수된 금액은 5월 621억원으로 회수율이 74%에 그쳤다. 전국 회수율 102%와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경북지역의 5월 회수율도 50%에 불과해 대구·경북지역의 5월 온누리상품권 회수율은 전국 평균에 한참 밑돈다. 지난 한 해 대구지역 회수율은 127%, 경북지역은 72%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셈이다. 그만큼 이 지역의 온누리상품권은 현금으로 교환되지 않고 어디선가 쌓여만 가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일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대구·경북지역에 온누리상품권이 한꺼번에 풀렸지만 현금으로 교환하는 데 제한이 있어 병목현상을 보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온누리상품권이 현금으로 회수되지 않다 보니 납품대금이나 월급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중소기업들도 나오고 있다. 대구의 이불 도매업체 관계자는 “전국 단위로 납품하다 보니 6월 초까지 한 달도 안 돼 납품대금으로 몰려든 온누리상품권이 수십억원”이라며 “상품권으로 직원 월급을 주고, 거래업체끼리 제품 반송 택배 박스에 온누리상품권을 넣어 보낼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온누리상품권을 들고 있는 업체들도 세금문제로 이 같은 고민을 적극 공론화하지 못하고 있다. 대구지역 전통시장 관계자는 “현금 거래가 절반 이상을 이루는 업체 특성상 거액의 온누리상품권을 가맹점이나 상인회에 가져가 바꿔달라고 하면 정부가 세무조사를 나올 게 뻔하다”면서 “차라리 상품권을 쌓아두고 장기간 소모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가맹점의 환전 한도를 늘리고 매출 증명 기한을 완화해 온누리상품권의 회수율을 높이려 하고 있지만, 전통시장 등 정해진 사용처 외에 납품대금 등으로 쓸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은 법 개정이 필요해 당장은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 같은 특수한 경우 온누리상품권을 가맹점 이외에서도 환전하게 허용하는 전통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