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출수수료만 30%…청년층, 사기 작업대출에 유의하세요"

금감원, 작업대출 소비자경보 발령

위·변조소득증빙자료로 금융사 대출 시

형사처벌 및 금융거래제한 될 수 있어

작업대출 절차./자료=금융감독원




#. 급전이 필요했던 대학생 A(26) 씨는 소득증빙서류 등을 전문적으로 위조하는 작업대출업자를 찾았다. 작업대출업자가 A씨가 한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와 시중은행의 예금입출금내역서 등을 위조해주면 거짓으로 소득증명이 가능해져 금융권 대출을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A 씨는 위조서류를 바탕으로 B저축은행에서 600만원(3년만기, 금리 연 20.5%)을, C저축은행에서 1,280만원(3년만기, 금리 연 16.9%)을 대출받았다. 작업대출업자는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를 요구했다. 총 대출금 1,880만원 중 작업대출업자에게 수수료 564만원 지급하고 나니 A 씨의 실질 가용액은 1,316만원에 불과했다. 이후 3년간 부담해야 할 이자만 총 1,017만원에 달했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20대 청년 사이에서 서류를 위·변조해 금융사 대출을 실행하는 작업대출이 성행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4일 저축은행업계와 차주가 제출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소득증빙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위·변조 43건, 대출 실행 규모 2억7,200만원2백만원의 작업대출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회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급전이 필요해 작업대출업자에게 대출금의 약 30%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위조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다.



작업대출 이용자는 대부분 20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로, 대출금액은 400만~2,000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에 해당했다. 대출은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다. 저축은행이 재직여부를 유선으로 확인 시 작업대출업자(문서위조자)가 재직여부를 확인해준데다 다른 소득증빙서류도 원본과 유사하게 위조돼 대출과정에서 적발이 곤란한 부분이 존재했다.

금감원은 작업대출 사전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의 비대면 대출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점검과정에서 습득한 작업대출 특징과 적출방법을 업계와 공유하는 한편 저축은행은 작업대출을 적발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엄격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업대출업자에게 통상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고 연 16~20%수준의 대출이자를 저축은행에 납부해야 해 실제 이용가능금액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작업대출은 실질적으로 경제적 부담만 가중된다”며 “또 향후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청년층이 작업대출에 가담·연루되면 형사 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제한되며 취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청년들은 금융회사 대출 이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유스’나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등 공적지원을 먼저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