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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재산세 22% 폭등…보유세 폭탄 터졌다

서울 공동주택 등 공시가 급증에

7월분 재산세 사상 첫 '2조' 돌파

부동산 조세저항 갈수록 거센데

與,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추진





올해 서울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무려 14%나 상승한 가운데 집주인들이 내야 할 재산세가 전년 대비 2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의 경우 재산세가 상한선(30%)에 육박한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공동주택을 포함해 단독주택과 건물(비주거) 재산세 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서는 등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됐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7월분 재산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동·단독·건물 재산세 총액이 2조456억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7월분 재산세는 주택 50%와 건물·선박·항공기에 부과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재산세가 지난해 7월 1조436억원에서 1조2,748억원으로 2,312억원 늘어나 증가율이 22.2%에 이른다. 올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7% 오르면서 재산세 역시 껑충 뛴 것이다. 단독주택 재산세도 제법 늘어 지난해 1,413억원에서 올해 1,535억원으로 8.6% 증가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올해 6.9% 상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세 대상의 양적증가 외에도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뛰어 재산세 금액이 지난해보다 늘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취득세·보유세·양도세 등 세금을 전방위로 인상하며 이에 대한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여당에서 사실상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법안이다. 이렇게 되면 1주택자가 분양권을 하나 가졌을 경우 일정 기간 내 주택을 팔 때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2주택자로 판정돼 중과세가 적용된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세율을 12%로 올리는 법안도 발의됐다. 여당은 증여 취득세율 인상을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여당에서 ‘주택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게 하겠다’고 언급할 정도로 징벌적 과세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징벌적 과세가 바람직한지 여부는 둘째로 치더라도 인상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 보니 조세저항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윤선·진동영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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