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카드매출 대금을 가맹점 수수료 차감 없이 포인트로 지급하는 ‘겟백(Get100) 서비스’를 내놓는다고 1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겟백’은 ‘얻다’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 ‘겟(Get)’과 100%를 나타내는 숫자 ‘100’을 합성한 것으로 가맹점주가 카드매출 금액 전부를 카드사로부터 받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서비스는 영세가맹점에 적용되는 0.5~0.8%가량의 가맹점 수수료 차감 없이 카드매출 금액이 가맹점주에게 포인트로 적립된다. 가맹점주는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적립된 포인트로 물품구매 대금 결제에 사용하거나 현금 인출 또는 계좌 송금 방식으로 현금화할 수 있다. 카드매출 대금 지급 시기 역시 기존 카드매출 발생일로부터 통상 2영업일 후에 지급되던 것에서 전표 매입일 당일로 빨라졌다.
해당 서비스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되는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 가맹점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전용 카드인 ‘KB국민 겟백 신용카드’ 또는 ‘KB국민 겟백 체크카드’로 이용한 물품구매 대금은 ‘겟백 포인트’로 자동 결제되고 적립 포인트가 부족한 경우 부족분은 카드 결제 대금으로 청구된다. ‘KB국민 겟백 신용카드’는 전월 이용실적이 50만원 이상이면 월 최대 5만점 범위 내에서 국내외 모든 가맹점에서 결제한 금액의 0.5%가 ‘겟백 포인트’로 적립된다. 카드는 실물카드와 모바일 단독카드 두 종류 중 선택할 수 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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