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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계약 해제 조건 충족" 이스타 인수 사실상 물 건너갈 듯





제주항공(089590)이 정부의 중재안을 검토한 후 이스타항공 인수합병(M&A)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제주항공은 “15일 자정까지 이스타홀딩스가 주식매매계약의 선행조건을 완결하지 못해 계약 해제 조건이 충족됐다”며 “다만 정부의 중재 노력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 해제 최종 결정과 통보 시점을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지난 1일 이스타항공에 10영업일 이내에 선결 조건을 이행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제주항공이 제시한 선결 조건은 태국 현지 총판 ‘타이 이스타젯’ 지급 보증 문제와 1,700억원의 미지급금 해결 등이었다. 이에 대해 이스타항공은 직원들의 임금을 반납하고 리스사와 조업사·정유사 등에 비용 탕감을 요청하는 등 미지급금을 줄이기 위해 주력했다. 하지만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의 행보가 미흡하다고 판단, 계약 해제 조건이 성립됐음을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주항공은 인수 계약 파기로 이스타항공이 파산할 경우 실직자 발생 등에 따른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정부의 추가 지원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산업은행은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전제로 1,700억원의 인수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스타항공은 “계약서상 선행조건을 완료했고 의무가 아님에도 제주항공이 추가로 요청한 미지급금 해소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계약완료를 위해 대화를 하자”고 요청했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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