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허브만을 위한 세제와 고용제도 등의 개편은 한계가 있다”며 “창의적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 43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서 “과거에 비해 금융허브를 구축하는데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지만 전문가들이 여전히 (여러) 걸림돌을 지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2003년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수립한 이후 영어구사력이 젊은층을 중심으로 향상되고 보건·의료와 교육·문화 등 정주요건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냈다”며 “자산규모도 크게 증가해 자산운용 특화 틈새 금융허브를 추진하는데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다”고 짚었다. 그러나 “다만 외국계 금융회사와 전문가들은 홍콩, 싱가포르에 비해 높은 법인세 및 소득세, 경직적 노동시장, 불투명한 금융규제 등이 여전히 걸림돌임을 지적하고 있다”며 “우선 불투명한 금융규제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청취해 금융규제 감독상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은 위원장은 “거시경제 운용 측면에서 금융허브만을 위한 세제와 고용제도 등의 개편은 한계가 있다”며 “도시국가가 아닌 일본도 가지고 있는 비슷한 고민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여러 의원들과 그간의 접근방식을 뛰어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는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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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한국이 금융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2003년 이후 거의 20년째 노력하고 있지만 홍콩 등에 비해 높은 세금 부담, 최근 들어서는 전세계 표준과 맞지 않는 주52시간 규제 등으로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은 위원장의 발언은 그럼에도 금융허브만을 위해 큰 틀의 세제, 고용정책을 바꿀 수는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은 위원장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새롭게 위촉된 박진회 씨티은행장, 이장우 부산대 금융대학원 교수,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에게 위촉장도 수여했다. 금융중심지추진위는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라 구성된 금융위 산하 심의·의결기구로 금융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위원 4명, 유관기관 6명, 민간위원 10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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